인터넷 아카이브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인지를 둘러싼 소송 항소심에서 제2순회 항소법원은 원고인 출판사 측 주장을 인정하고 전자책 대출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아셰트북그룹, 하퍼콜린스 퍼블리셔스, 존 와일리 앤드 선스, 펭귄 랜덤하우스 4개사가 인터넷 아카이브를 고소한 것. 인터넷 아카이브는 2010년대부터 책을 스캔해 만든 전자책 대출 서비스인 오픈 라이브러리(Open Library)를 운영해 왔다. 오픈 라이브러리는 대출 가능한 책은 기본적으로 1권 뿐이며 일정 기간 뒤 반납해야 한다는 실제 도서관과 같은 운영 방식이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 시간이 증가하고 대규모 도서관 휴관이 있었던 상황에서 시작된 국가비상도서관(National Emergency Library)은 10권까지 기다림 없이 대출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책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국가 비상 도서관도 일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책을 대출하는 것뿐이며 디지털 대출 프로그램은 저작권법 대상이 되는 공정 이용 범위라고 주장했다.
전자책을 온라인으로 읽을 수 있게 한 사례로는 구글 북스가 있다. 구글 북스의 경우 책 내용이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 단순한 스캔 데이터 공개가 아닌 변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23년 8월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인터넷 아카이브 주장을 기각하고 인터넷 아카이브 측 전자책 대출은 국가 비상 도서관에 국한되지 않고 공정 이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항소했지만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방법원 판결을 지지하고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제2순회 항소법원 재판장은 전자책을 대출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나 도서관이 돈을 지불하고 저자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는 동기를 빼앗는 것으로 공중에 분명히 악영향이라고 말하며 베스트셀러 책 구절을 인용했다.
미국출판협회(AAP) 마리아 A. 팔란테 회장은 판결의 중요한 부분은 행위자가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를 불문하고 관리된 디지털 대여라는 피고 측 자작자연 이론을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하고 책을 성립시키는 생태계는 강제력 있는 저작권법에 기반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항소심 판결을 평가했다.
보도에선 인터넷 아카이브가 항소해서 좋았던 점은 유일하게 비영리 단체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음악 업계와의 소송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터넷 아카이브는 판결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