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실신하게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하는 실신 챌린지(Blackout Challenge)로 10세 딸을 잃은 어머니가 틱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른 면책 규정으로 원고 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을 항소심 법원이 뒤집었다. 법원은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틱톡이 책임을 면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타와이나 앤더슨(Tawainna Anderson)의 딸은 2021년 12월 실신 챌린지를 하다가 의식을 잃었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 실신 챌린지는 틱톡에서 유행한 챌린지 중 하나로 주로 10대 청소년이 위험을 감수하며 실행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년 반 동안 15명 이상 어린이가 이 챌린지로 사망했다.
앤더슨은 틱톡은 사용자 관심을 최대한 끌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유행하는 챌린지를 본 아이가 실제로 이를 시도하거나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틱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연방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판사는 제3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틱톡 같은 플랫폼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인용하며 앤더슨의 딸이 사망한 건 딸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앤더슨 측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앤더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 결과 항소심 연방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틱톡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내놨다. 항소심 판사는 만일 틱톡이 사용자에게 추천으로 실신 챌린지를 표시했다면 틱톡 자체가 콘텐츠를 추천하는 표현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른 면책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단 배경에는 한 달 전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자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에게 보여줄지 여부와 그 방법을 관리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능력을 제한하는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주법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 수정 제1조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추천을 표시하는 등의 알고리즘이 소셜 미디어 자체 의도로 제3자 콘텐츠를 묶어 보여주는 표현 활동 일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활동을 규제하는 주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서 소셜 미디어 표현 활동이 1차적 행위로 간주됐기 때문에 앤더슨 소송을 담당한 연방 항소법원은 틱톡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 동영상 표시가 1차적 표현 행위에 해당하며 제3자 콘텐츠 배포를 면책하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면책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는 틱톡 추천에 대해서만 언급된 것이며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검색한 경우에는 여전히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