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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자신 모방한 AI 생성 콘텐츠 삭제 요청 가능”

AI가 생성하는 콘텐츠 증가와 이에 따른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유튜브가 사용자가 특정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정책을 제정했다.

유튜브에 따르면 AI에 의해 생성된 외모나 음성이 자신과 비슷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근거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불만 제기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 예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거나 사망한 경우 등이다.

유튜브는 불만 제기를 받으면 필요한 경우 동영상 게시자에게 통지를 보내 동영상 내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편집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한다. 게시자에게는 48시간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동영상을 삭제하면 불만 제기는 종료된다. 반면 기한 후에도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유튜브팀이 불만 제기를 검토한다고 한다. 도움말 페이지 설명을 보면 삭제 요청을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콘텐츠가 삭제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유튜브는 이전부터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실시해왔으며 지난 3월에는 일부 AI 생성 콘텐츠에 AI 제작 라벨을 붙이도록 크리에이터에게 요구하는 변경을 추가했다.

6월에는 제3자가 동영상에 보충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노트 기능을 배포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

한편 유튜브는 AI 사용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댓글 요약 기능이나 동영상에 대해 질문하거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대화 도구 등 생성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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