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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젯플릭스 운영자 유죄 판결

넷플릭스나 훌루,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TV 드라마와 영화 총 수를 초과하는 콘텐츠를 불법 배포한 해적판 스트리밍 서비스 젯플릭스(Jetflicks)를 운영한남성 5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젯플릭스는 파이럿베이(Pirate Bay)나 토렌츠(Torrentz) 등 토렌트 파일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공유된 동영상 콘텐츠를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입수하고 브라우저,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기, 스마트 TV 등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배포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다. 월 9.99달러로 18만 3,200개 이상 콘텐츠를 볼 수 있다고 광고됐으며 이는 넷플릭스나 훌루,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총 수를 초과한다. 이런 젯플릭스 운영자 남녀 8명이 2019년 미국 법무부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및 공모죄로 기소됐다.

2024년 6월 들어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연방 지방 법원 배심원단이 젯플릭스 운영에 관여한 남성 5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크리스토퍼 달만, 더글라스 코슨, 펠리페 가르시아, 자레드 하우레키, 피터 후버 5명이다.

법정 문서에 따르면 젯플릭스는 넷플릭스, 훌루, 부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콘텐츠를 불법으로 배포해 수십 억원대 규모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젯플릭스 운영자를 기소한 미국 법무부는 TV 프로그램 저작권 소유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며 운영자를 비판했다.

5명은 저작권법 위반과 공모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달만은 이에 더해 자금 세탁 은폐죄 2건과 저작권 침해죄 3건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달만은 최고 48년, 코슨, 가르시아, 하우레키, 후버는 각각 최고 5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한다.

연방 검사에 따르면 저작권 소유자로부터의 불만이나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문제로 젯플릭스가 파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피고는 젯플릭스를 항공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위장하려 했다고 한다.

미국 법무부 관계자는 2024년 6월 20일 피고는 훔친 TV 프로그램 에피소드 수십만 편을 배포하기 위해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인 젯플릭스를 운영했다며 이들 계획은 저작권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편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죄 판결은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계획을 기소하고 범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법무부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영화협회 부회장인 카린 템플은 지적재산권의 획기적인 승리라며 미국영화협회는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으로 이익을 얻은 개인 5명을 법무부가 기소한 걸 칭찬한다고 밝혔다. 또 배심원의 유죄 판결은 이런 종류 범죄 성격과 창의 산업 그리고 세트 디자이너, 케이터링 업자,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카메라맨 등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 수만 명에게 초래된 심각한 피해를 강조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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