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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DJI 드론 제한 법안 통과‧틱톡에도 소송 제기

중국공산당 드론 대책법(Countering CCP Drones Act)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어 법률로 제정되면 중국에 본사를 둔 DJI는 미국 내 드론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공산당 드론 대책법은 2019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법(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Act of 2019) 대상이 되는 통신 장비 및 서비스에 DJI를 추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2019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법은 연방통신위원회가 미국 국가안보에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통신 장비나 서비스 구매에 특정 연방보조금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 목록에 추가된 장비나 서비스는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공개되며 각 통신사업자는 리스트 내 장비를 구매하거나 취득했는지 여부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고 구매 또는 취득한 경우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2019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법은 또 고객 수 200만 명 이하 소규모 통신사업자에게 리스트 내 장비를 더 안전한 것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드론 대책법이 제정되면 통신사업자가 DJI 배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DJI는 드론 통신이나 제어를 위한 주파수 대역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DJI는 전 세계 드론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 반발도 있을 수 있다. 물론 DJI 측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DJI에 대한 의혹은 부정확하고 근거 없는 것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 법안을 추진 중인 존 테스터 상원의원은 값싼 중국산 드론이 미국 시장에 넘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어 단순히 보안 문제 뿐 아니라 외국 제품을 배제하고 국내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도 엿보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틱톡, 뮤지컬리(Musical.ly)와 그 모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아동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틱톡이 아동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에는 13세 미만 아동 보호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5,700만 달러 벌금을 물었다. 또 2020년에는 아동보호단체 등 20개 단체가 연명으로 틱톡이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소송을 FTC에 제기했다.

이번에 FTC는 성명에서 피고가 COPPA를 위반했거나 위반하려 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으며 소송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틱톡 측은 FTC가 자사와 계속 협력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신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내용을 엑스 공식 계정에 게시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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