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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저작권 개정안 제13조가 발효되면…

유럽연합은 엄격한 저작권 보호를 의무화하는 개정 저작권법 지침안을 준비하고 있다. 너무 엄격한 규제 탓에 대규모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중에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저작권 위반 책임을 묻는 개정 저작권법 지침안 제13조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튜브가 제13조가 뭔지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와 제작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는 페이지를 공개하고 있다.

제13조는 EU가 제출한 온라인 저작권 관련 개정안이다. 온라인에서 저작권을 더 강하게 보호하고 제작자의 창의력을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하며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를 할 개선안으로 추진하는 것.

중요한 건 크리에이터를 보호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성공을 촉진하는 제13조의 취지에는 유튜브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EU가 생각하는 초안 상태로 제13조를 실행에 옮겨버리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크리에이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제13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 현재 초안이 발효된다면 이미 공개된 동영상을 포함해 방대한 양의 유튜브 동영상이 공개 중단이 강제될 수 있다. 제13조에 따라 EU의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은 현저하게 제한된다. 제한 대상이 되는 영상의 범위는 넓다. 교육 관련 동영상과 공식 뮤직비디오, 팬에 의한 커버 영상, 메시업과 패러디 영상도 공개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튜브는 현재 진행 중인 위반 경고 시스템에선 저작권 위반 등에 대한 커뮤니티 가이드 등에 위배되는 동영상을 발견하면 해당 영상을 삭제한 뒤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낸다. 하지만 제13조가 발효되면 업로드한 걸 확인하고 위반이 발견되면 제거하는 이 같은 구조의 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튜브 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운드클라우드, 레딧 등 모든 플랫폼은 콘텐츠가 올라가는 순간 저작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플랫폼은 콘텐츠가 공개되기 전에 권리 관계의 불명확성이나 확인이 어려운 콘텐츠를 모두 공개 중지해야 한다. 실제 공개되는 영상은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게 대부분인 만큼 유뷰트에서도 엄청난 양의 영상이 공개 정지 대상이 된다.

유튜브를 비롯한 모든 플랫폼은 이미 공개됐거나 예정인 콘텐츠에 포함된 영상과 음악에 대한 완벽한 저작권 정보를 콘텐츠 작성자가 제공할 수 없는 만큼 조금이라도 권리 관계가 불명확한 영상은 모두 공개 중지해야 한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콘텐츠 저작권 정보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이미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도 EU 사용자에게 공개를 멈춰야 한다. EU 지역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콘텐츠 작성자에게는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이번에 문제가 된 제13조를 포함한 EUe의 개정 저작권법 지침안은 승인되지 않아 아직 법제화가 된 건 아니다. 하지만 3월과 4월 유럽 의회 최종 표결이 예정되어 있어 최종 투표에서 가결된다면 EU 국가에선 2년 안에 법제화가 필수다.

중요한 건 EU의 정책 입안자가 제13조를 현재 상태로 법제화하면 상당 부분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하는 것. 실제로 수많은 예술가와 기업, 단체가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유튜브 역시 제작자에게 제13조 관련 동영상을 올려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일반인에게도 해시태그(#SaveYourInternet)를 달아 SNS에 의견을 올려 이 같은 지침안의 문제점을 확산시켜달라고 말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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