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개발 기업인 웨이모는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지역에서 완전 자율주행에 의한 로보 택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3월 1일 캘리포니아주 공익사업위원회 CPUC가 웨이모에게 LA 일부와 베이 지역 고속도로를 로보택시로 주행하는 걸 허용했다.
캘리포니아에선 작은 개와 충돌해 죽는 사고나 자전거와의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 경쟁 기업인 크루즈에선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로보택시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잇따른 로보택시에 의한 교통 사고로 샌프란시스코 여러 시 기관이나 그 외 시민단체는 CPUC에 대해 항의를 했다. 지난 2월 CPUC는 웨이모에 대한 사업 확대 허가를 오는 6월까지 보류할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후속 조사에서 CPUC는 웨이모가 기술‧교통 안전에 대한 배려와 인간이 관여하는 업무 측면의 지속적 개선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2024년 3월 1일 웨이모 사업 확대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사업 확대 계획 승인에 따라 웨이모는 로보 택시를 LA 일부와 베이 지역 고속도로에서 주행시킬 수 있게 된다. 또 승인 지역 지방도로나 고속도로에선 105km/h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CPUC는 웨이모에 관한 결정 속에서 LADOT로부터 계쟁 중 사실에 관한 심리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LADOT는 로보택시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제915조가 제정될 때까지 CPUC에 대한 사업 확대 승인을 기다리라고 요청했지만 CPUC는 직원 이임 권한 범위 외라고 밝혀 이번 결정을 내렸다. CPUC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 대해 사업 확대를 지지하는 복수 단체로부터 웨이모 서비스에 관한 안전성이나 접근성, 경제성, 환경 면에서의 잠재적 이점을 강조하는 서한이 전달됐다고 한다. 한편 미국맹인협회는 CPUC는 새로운 안전‧접근성 기준을 제정하는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 한 웨이모 측 요구를 승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웨이모 측은 자사 사업 확대는 신중하고 점진적이며 고속도로에 대한 서비스 확대는 당분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