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북이 교육용 PC로 채택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사용할 대 구글에 일부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덴마크 데이터보호국 DPA가 구글에 데이터 송신을 그만두거나 데이터를 보내는 데 대한 합리적 설명을 실시하라고 지자체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 문제는 보호 활동가이며 아이가 학교에서 크롬북을 사용하고 있던 예스퍼 그라우고가 2019년 제기한 게 계기가 됐다. 그는 처음에는 아이가 크롬북을 갖고 돌아왔을 때 코딩이나 기술 역사나 문화를 배워갈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펜과 노트를 대신할 뿐이었다는 것. 더구나 학교에서 사용할 때 유튜브 프로필을 설정하게 되어 아이 이름과 연령, 학교명, 재적하는 반 정도가 취득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것으론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자 DPA는 소송 제기 방법과 소송에 필요한 문서가 뭔지 알려줬다고 한다. 실제로 그가 일하고 있는 수도 코펜하겐 북쪽에 위치한 학교에선 크롬북 사용이 중단됐다. 하지만 여전히 53개 지자체가 크롬북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DPA는 조사를 실시했고 서비스 제공, 서비스 보안과 신뢰성 향상, 학생과의 통신이 목적이라면 지자체는 학생 정보를 전달할 권한이 있는 한편 교육에 관한 폴케호이스콜레(Folkehøjskole)법에 있어 구글 크롬이나 크롬OS, 구글 워크스페이스 서비스와 기능 개선, 실적 측정 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건 명확하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DPA는 구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크롬북을 사용하는 지자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권한이 없는 목적으로 구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는 경우 규칙을 준수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또 보도에선 구글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도록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가 DPA에 요구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현실적 해결책은 크롬북이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사용 중단이 되는 건 아닐까 지적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