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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 인간 DNA 채취와 유전자 프라이버시

과학기술 발달로 머리카락 1개가 있으면 DNA 서열을 발견해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선 특정 DNA를 찾아낼 필요 없이 물방울이나 모래 심지어 공기 등 모든 환경에서 샘플을 채취해 여기에 포함된 DNA를 분석할 수 있는 곳까지 진화하고 있다. 이 기술은 범죄 수사나 의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도 우려되고 있다.

동물학자들은 바다 거북 등을 연구하던 중 연구 샘플에 인간 DNA가 섞일 가능성이 떠올랐다. 야생 동물과 병원체 모니터링 연구를 위해 채취한 물이나 모래 샘플을 확인한 결과 역시 인간 DNA가 섞였다. 발견한 DNA를 세세하게 분석하면 개인까지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조상이나 질병 내성에 관한 게놈 영역을 다수 발견했다고 한다.

미국과 EU에선 식별 가능한 인간 DNA 샘플을 다루는 연구로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으면 조직 내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DNA를 제공하는 참가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앞선 예처럼 인간 DNA가 자연 환경에서 우연히 입수되면 연구에 대한 동의나 승인을 얻기 어려워진다.

DNA를 입수해 본인 인식이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 감시하거나 데이터를 상업 이용하는 등 다양한 유해한 이용 방법이 우려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DNA에서 다양한 질병에 대한 내성도 알기 때문에 이 점도 중요한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자연 환경에 DNA가 발견되면 어떤 질병과 관련이 있는 집단을 특정해 해당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 밖에 납치 피해자 등을 수색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고고학 연구로 미발견 문명을 발견하는 등 유용한 용도도 생각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측면을 중시하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법학자는 환경 샘플 중 인간 염기 서열 윤리성이라는 논문에서 의도하지 않게 유출된 유전 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 우리 모두를 영구적인 유전자 감시 하에 둘 위험성이 있다며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됐으며 하지만 적어도 미국 법원은 개인이 세계를 이동할 대 의도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흐르는 DNA에 대한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개인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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