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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글 독금법 소송서 에픽게임즈 주장 인정 판결

에픽게임즈는 구글플레이 독점을 둘러싸고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일으킨 상태다. 이 재판에서 2023년 12월 11일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에픽게임즈 호소를 인정하고 구글이 구글플레이를 통해 반경쟁적 시장을 형성했다고 판결했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스토어를 통한 앱 구매와 인앱 과금에 대해 수수료 15∼30%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2020년 8월 포트나이트 모바일앱 버전에서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결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는 규약 위반으로 앱스토어마다 포트나이트를 삭제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한편 이런 모바일 운영체제 측 반응에 대해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구글을 대상으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일으켰다.

2023년 11월부터 열린 에픽게임즈와 구글간 공판에선 독점금지법 소송에 대한 다양한 증어닝 이뤄졌다. 재판에서 에픽게임즈는 구글 독점금지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삼성전자 단말에서 구글플레이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4년간 80억 달러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것이나 액티비전블리자드나 라이엇게임즈 등 대형 게임 기업에 수억 달러를 지불해 독자 앱스토어를 개설하지 않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송 중 구글이 증거를 숨기거나 복수 허위 신고를 실시했다며 법원이 제재를 부과하기도 했다. 1개월 이상 재판이 진행되고 12월 11일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 재심원은 에픽게임즈 호소를 인정하고 구글이 구글플레이와 결제 서비스에서 불법 독점 상태에 있다고 인정했다. 에픽게임즈는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승리이기도 하다며 수수료를 징수하고 경쟁을 억압해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 측은 자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며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는 다른 주요 모바일 플랫폼보다 더 많은 옵션과 개방성을 제공한다며 구글플레이는 지금까지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곳과 치열한 경쟁을 해왔으며 자사는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고 사용자와 파트너, 더 광범위한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기여를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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