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 복합기에서 잉크가 적어지면 서류 스캔이나 팩스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사용자에게 명시하지 않은 게 부당하다는 소장이 지난 2월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이후 8월 10일 법원은 HP로부터의 소송 취소 청구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원고 측은 인쇄 이외 기능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소프트웨어를 복합기에 탑재해 구입자에게 정보를 숨기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문서를 스캔하거나 팩스를 할 때 잉크가 필요 없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지난 2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원고는 지원 포럼에서 HP가 사용자에게 전한 HP 복합기는 카트리지가 비어 있거나 카트리지를 미장착하면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됐다는 문언은 HP가 의도적으로 잉크가 꺼진 복합기 작동을 비활성화하고 있다는 걸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또 이 결함 존재를 알고 있다면 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HP는 소송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미연방법원 측은 HP 지원 포럼에 대한 글은 잉크가 없어지면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프린터를 설계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보강하는 사실이라며 HP에 의한 소송 취하 요구 거부를 결정했다.
더구나 판사는 HP가 잉크를 다 썼을 때 기능 제한을 사용자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기능 제한은 보증 기간 내 발생한 결함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소송은 2021년 캐논에 대해서도 이뤄졌다. 원고 측 주장은 캐논 다기능 프린터가 잉크 부족을 일으키면 스캐너 기능이나 팩스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원고는 캐논 측에 캐논이 올인원 프린터 판매 촉진을 위해 일반 상황에서도 스캐너나 팩스로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한 건 허위 사기 제품 라벨이나 광고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혀 최소 5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고 나중에 비공개 금액으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됐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