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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얼굴인식기술 사용, 사법수사 제외 불가”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레치시가 얼굴 인식 기술 기반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데이터보호국이 당분간 이탈리아에선 사법 수사 또는 범죄 방지, 억지 목적을 위한 처리를 빼고 얼굴 인식 시스템 설치와 사용은 허가되지 않는다고 표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법령은 공공이익에 필요한 경우와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녹화기기를 이용해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데이터보호국에 따르면 지자체가 영상 감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시장과 정부와의 사이에 도시 안전 협정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한정한다고 한다.

또 이 건에 관한 특정 법률이 시행되는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사법 수사나 또는 범죄 방지, 억지 목적을 위한 처리를 제외하고 생체 정보를 이용한 얼굴 인식 시스템 설치와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밖에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주 알레초시에서도 2022년 12월 1일부터 교통 위반 검지를 할 때 차량 번호판을 읽고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운전면허증 유효성을 확인하는 적외선 슈퍼 글라스 운영이 시작되지만 노동자 활동을 간접 원격 조작할 수 있는 영상 장치 사용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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