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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소송 건 틴더 “결제 시스템 강요했다”

매칭 앱 틴더(Tinder) 등을 운영하는 매치그룹(Match Group)이 2022년 5월 9일 구글을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매치그룹은 구글 과금 시스템을 통하지 않으면 앱에서 과금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구글 결정이 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 반독점금지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매치그룹이 이번 소송에서 문제시한 건 구글이 2020년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바꾸고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변경된 정책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매치그룹은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구글은 이전에 앱 자체 서비스와 결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고 주장한다. 틴더 사용자 대부분이 틴더 과금 옵션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과금 시스템 밖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건 반독점금지법 하나인 샤먼법 등에 저촉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매치그룹 CEO인 샤르 두베이(Shar Dubey)는 발표에서 구글 결제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옷을 입고 있는 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으면 외벽을 타고 올라가면 고층 빌딩 60층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6월 1일까지 구글플레이에서 구글 앱을 삭제한다고 구글이 위협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 측은 이번 소송은 매치그룹이 자사가 비즈니스를 구축해온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대가 지불을 피하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 일환에 불과하다며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고 다른 책임 있는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앱에 의한 사기나 부정행위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한다고 강조하며 규제 당국에 얽매여 있어 이번 소송에서도 사용자 보호보다 금전을 우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매치그룹이 구글플레이에 지불하는 15% 수수료가 주요 앱 게재 플랫폼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이용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글 결제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방법도 존재한닥도 지적했다.

구글이나 애플 플랫폼에 대해선 이전부터 결제 방법이 한정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대형 앱스토어가 앱 개발자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걸 금지하는 앱스토어 규제법 제정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또 미국 외에선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를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됐고 구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3자 결제 시스템 유효화를 발표했다. 이런 흐름에 따라 구글은 2022년 3월 안드로이드 앱이 독자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침을 보이는 등 태도를 서서히 누그러뜨리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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