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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최고인민법원 “암호화폐는 불법 자금 조달”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취하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이 암호화폐 거래는 불법 자금 조달로 간주한다는 판단에 근거해 법 해석을 수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법 시행은 2022년 3월 1일부터다.

신법은 암호화폐 심리에 있어서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응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최고인민법원 해석 내용을 개정하는 것. 발표는 어떤 내용으로 바꿀까를 부분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개정 전 어떤 내용인지를 병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암호화폐 거래에 의한 불법 자금 조달을 실시했을 경우 당국이 용의자를 체포해 필요한 벌칙을 적용하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한다.

불법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경우 형법 제176조 규정대로 기소되며 금액이 소액일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벌금 2만 위안에서 20만 위안, 많으면 징역 3년에서 10년 사이에 벌금은 5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이 부과된다.

덧붙여 구체적으로 조달액이 10만 위안을 넘어서면 다액으로 간주하며 50만 위안을 넘어서면 형법 제192조가 규정하는 그 외 중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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