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저작권국(US Copyright Office)이 10월 28일(현지시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 내에서 기술적 보호 조치 우회 금지를 정한 1201조 적용 면제 대상으로 소비자용 소프트웨어 대응 기기를 널리 대상으로 권고했다.
DMCA 1201조는 소프트웨어 복사 방지 조치를 포함해 제조업체가 실시한 보호 메커니즘을 해제하는 걸 금지한다. 이로 인해 수리 등도 방해받게 되어 오랫동안 이른바 수리할 권리 지지자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다만 이 조항은 3년마다 제외 대상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2018년에는 스마트폰을 수리할 때 소프트웨어적인 보호 조치를 해제하는 게 인정됐다. 이번 검토에 있어선 이 대상을 주로 소비자가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대응 기기로 확대하는 형태다. 다만 어디까지나 진단, 보수, 수리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상으로 게임기기에 관해선 광학 드라이브 수리만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면제 대상 확대 권고에 관해 이전부터 수리할 권리에 대해 추진 활동을 실시하는 아이픽스잇이나 전자프론티어재단은 칭찬하고 있지만 원래 3년마다 재검토는 시간과 자원 낭비이며 1201조 자체를 개정하고 수리를 영구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수리할 권리에 관해선 바이든 정권이 경쟁 촉진 대통령령을 내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연방거래위원회 FTC도 대처를 강화하고 있다. 미저작권국도 이런 의향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앞으로 미국 내에선 한층 더 수리할 권리에 대한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