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내무부가 미등록 암호화폐 이용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러시아 내무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에 대해 등록된 통화만 합법화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는 것.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거래하려면 개인이나 단체는 금융이나 세금을 관할하는 주정부 필수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상은 러시아 내무부 산하 마약통제본부(GUKON)이 제안한 것이라고 한다.
내무부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경제개발부는 암호화폐 이용 위법화를 검토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바 쉬포프(Savva Shipov) 경제개발부 차관은 지금은 암호화폐 거래 규제 관련 법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쉬포프 차관은 무기와 마약 밀대 등 이미 불법으로 규정된 활동의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사용된 경우라면 개인이나 단체는 기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선 러시아 당국이 지난 2015년 이후 비슷한 구상을 내걸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를 범죄시하는 건 아직까지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개발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불법 암호화폐 사용을 범죄로 취급하려는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 이 같은 구상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 중 일부가 이미 해외 조직을 통해 업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러시아 내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장을 모색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 암호화폐 위법화 구상이 추진력을 확보한다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도 암호화폐 관련 대기업 상당수가 이미 러시아가 아닌 다른 해외에서 조직을 통해 업무를 진행 중이라는 얘기다.
한편 러시아 재무부는 지난 1월 암호화폐 매매나 ICO, 채굴 등을 둘러싼 규제를 확립하려는 디지털 자산 관리법 법안을 만든 바 있다. 당시 법안에선 암호화폐와 토큰은 법정 통화가 아닌 디지털 금융 자산으로 정의했다. 또 암호화폐간 거래와 법정통화 교환은 인증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만 허용된다. ICO에 관해선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통한 실시를 허용하나 게시자 이름과 주소, 공식 웹사이트, 토큰 가격 등 계약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 법적 문서가 필요하다. 또 라이선스가 없는 투자자에 의한 개별 ICO 투자액은 5만 루블로 제한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암호화폐 합법화를 통해 사기 위험을 줄이고 추가 세수를 늘리는 걸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게 암시장 성장을 조장할 뿐이라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 관리법은 올 가을 하원에서 가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