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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사법재판소 “온라인 서비스, 저작권 침해자에 책임 지지 않는다”

다양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각 서비스마다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 대법원에 해당하는 유럽사법재판소가 EU 법률 하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서비스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결정지었다.

독일 법원은 유튜브와 파일 공유 사이트 업로디드(Uploaded)에 게시된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자문을 구한 결과 유럽사법재판소는 온라인 서비스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온라인 서비스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해 일반인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에 액세스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걸 틀림없지만 현재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가 불법으로 업로드된 콘텐츠를 인식한 뒤 공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저작권 침해에 기여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업로드되는 걸 알면서도 적절한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온라인 서비스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유럽사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독일 안건으로 피고로 있던 유튜브는 대변인을 통해 유튜브는 저작권에 선도적 입장에 있고 권리 보유자에 상응하는 이익을 지급하는 걸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유럽사법재판소는 온라인 서비스 책임에 관한 논의에 유익한 결정을 냈다며 이번 문제에서 중요한 건 온라인 서비스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지만 수동적 역할을 했는지 책임 관계가 되는 능동적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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