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2월 9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운영사인 에픽게임즈(Epic Games)가 사용한 다크 패턴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구매를 한 사용자에게 7,200만 달러를 환불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FTC는 에픽게임즈에 대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을 위반해 보호자에게 통지하거나 검증 가능한 보호자 동의 없이 13세 미만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은 에픽게임즈에 2억 7,500만 달러 지불을 명령했다. 또 에픽게임즈가 다크 패턴을 사용해 사용자를 속이고 게임 내에서 의도하지 않은 구매를 하게 한 건으로도 FTC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에픽게임즈에는 2억 4,500만 달러 제재금을 지불하도록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2023년 3월 다크 패턴을 사용해 사용자를 속이고 불필요한 구매를 하게 한 건에 대한 제재금이 확정된 당시 FTC는 포트나이트 내 직관에 어긋나고, 일관성이 없으며 혼란스러운 버튼 구성으로 인해 플레이어는 버튼 단 하나를 누르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요금이 청구되도록 설계됐다며 에픽게임즈는 또 부모 동의 없이 아이가 포트나이트를 플레이하면서 쉽게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비판했다. 또 FTC는 에픽게임즈 다크 패턴으로 원치 않는 구매를 한 사용자에 대해 환불을 진행할 방침임을 명확히 하고 해당 사용자에게 환불 프로세스에 참여하도록 요구했다.
12월 9일 FTC는 지난 10월 8일까지 환불 프로세스에 참여한 사용자에 대해 이제까지 62만 9,344건에 이르는 환불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또 지금까지의 전체 환불액은 7,200만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더불어 10월 8일 이후 환불 청구를 제출한 사용자에게는 해당 날짜 이후에 제출된 청구는 현재 처리 중이며 곧 세부 내용을 제공하겠다며 2025년 중 모든 청구를 심사하고 검증한 뒤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환불 대상은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미국 내 거주 사용자다. 첫째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에 에픽게임즈스토어에서 미승인 신용카드로 구매한 자녀를 둔 부모. 둘째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 사이에 불필요한 게임 내 아이템(스킨, 배틀패스 등)에 대해 게임 내 통화(V-Bucks)를 청구받은 포트나이트 플레이어. 셋째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신용카드사와 부정 청구에 대해 분쟁을 벌인 뒤 계정이 잠긴 포트나이트 플레이어다. 환불 청구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월 10일까지이며 양식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