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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권리…기술 시대의 新인권?

칠레의회가 2021년 4월 개인 육체와 정신 불가침에 관한 조문에 뇌 활동과 여기에서 얻은 정보 보호를 추가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하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신경 권리(neuro-rights)를 헌법에 포함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컬럼비아대학 신경학자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가 칠레 헌법에 그치지 않고 유엔이 채택하는 세계인권선언에 신경 권리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창하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신경 권리를 추진하는 컬럼비아대학 프로젝트(NeuroRights Initiative)가 가장 우려하는 건 뇌신경에 관한 기술인 뉴로 테크놀러지가 자유를 위협하는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뇌파 측정 등을 이용해 인간 뇌를 전기적으로 분석하는 마인드 리딩은 범죄와 자살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인간 내면을 쉽게 파헤칠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또 뇌에 임플란트 등을 삽입해 자극하는 심부 뇌 자극 치료 DBS는 쥐 행동을 제어하고 과식을 막을 수 있지만 악용하면 세뇌가 가능하게 된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컬럼비아대학 신경학자인 라파엘 유스테 교수도 이런 우려를 하는 과학자 중 하나다. 그가 이끄는 프로젝트는 5가지 권리로 이뤄진 신경 권리를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보호되는 권리에 추가해야 한다고 제창하고 있다.

첫째는 개인 정체성에 대한 권리. 그에 따르면 뉴로 테크놀러지가 디지털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개인 의식과 외부에서 기술적으로 입력한 내용간 경계가 모호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 권리는 자의식과 외부에서 입력된 경계를 명확하게 해 기술이 자아를 방해하는 걸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는 자유 의지 권리. 뉴로 테크놀러지를 이용하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스테 교수는 개인은 외부 뉴로 테크놀러지에서 알 수 없는 작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자신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셋째는 정신 프라이버시 권리. 이런 권리는 신경 활동 측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신경 데이터(NeuroData)로 규정하고 비밀을 보장하는 걸 목적으로 한 것이다. 정신적 개인 권리를 보호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신경 데이터 판매와 상업적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넷째는 정신 강화에 동등한 접근 권리. 뉴로 테크놀러지는 질병 치료에 그치지 않고 뇌 성능을 높일 때에도 응용할 수 있으며 이미 tDCS라는 수법으로 뇌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따라서 유스테 교수는 모든 시민이 이런 기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마지막은 알고리즘 편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다. 기계학습과 AI 분야에서 편견이 포함된 데이터를 이용해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이 심화되는 알고리즘 편견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뉴로 테크놀러지 관련 알고리즘 개발은 기초 단계에서 차별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유스테 교수는 웹서밋 강연에서 뉴런 활동을 기록하거나 변경하면 원칙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갱신할 수 있다며 이는 SF 소설 속 사건이 아니라 동물 실험에서 실제로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신경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긴급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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