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얻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규제 당국이 금융 기관에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를 요청한 변호사는 정부 기관의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압박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코인베이스(Coinbase) 소송이다. 지난 6월 코인베이스는 법률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문서 공개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며 두 기관을 소송했다. 코인베이스는 SEC에 대해서는 SEC가 어떤 암호화폐를 적격 유가증권으로 판단했는지와 관련된 문서를, FDIC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감찰관이 금융회사에 보냈다는 암호화폐 거래를 제동하라는 지시 문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법정 공방 결과 코인베이스는 FDIC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획득해 대부분 검은색으로 가려진 문서를 입수했다. 이 문서를 통해 FDIC가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에 제동을 걸라고 지시했음이 확인됐고 암호화폐 업계에서 마치 음모론처럼 여겨졌던 정부가 금융기관에 암호화폐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압력을 가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사실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코인베이스 수석 법무책임자인 폴 그레왈에 따르면 FDIC가 금융기관에 보낸 문서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일시 중지해달라는 것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신청자가 수입 예측을 보고할 때까지 계좌 승인을 진행하지 말라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암호화폐 관여자 사이에서는 정부 기관이 금융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인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이 이전부터 소문으로 돌고 있었지만 그레왈은 이 문서를 바탕으로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은 단순한 추측이나 음모론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다루는 기업은 오랫동안 규제 당국의 지침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이유로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사기 위험과 잠재적인 평판 피해에 대한 우려로 암호화폐 기업과의 제휴를 꺼려했고 이로 인해 암호화폐 기업은 운영상 큰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코인베이스 임원은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마음대로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됐으며 암호화폐 업계는 주류 금융 서비스에서 사실상 고립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FDIC가 금융기관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복잡한 질문을 던져 회신에 시간이 오래 걸려 승인이 지연되거나 금융기관이 계획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보도에선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암호화폐 업계를 고립시키는 움직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보도에선 FDIC 지시는 금융기관을 위한 지침처럼 보인다며 FDIC와 기타 감독 기관이 예금자 보호의 일환으로 대출 기관에 위험에 대한 지침을 보내는 건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대출 업체는 인가된 기관이며 은행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기와 자금세탁 전력이 있는 암호화폐는 이전부터 고위험 분야로 간주되어 왔다는 사실도 있어 은행 감독 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FDIC가 암호화폐 거래에 제동을 걸라고 지시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