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저작권 침해 대책 일환으로 주로 권리자로부터의 DMCA 삭제 요청에 따라 불법 콘텐츠를 구글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고 있다. 오디오 파일을 WAV나 MP4 등 다른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MP3.to라는 사이트에 대해 음악 업계 단체의 호소에 따라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의 삭제를 실시했지만 투쟁 끝에 구글은 삭제를 철회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음악 회사는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서 MP3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삭제하고 있다. 스트림 리핑이라고 불리는 이런 도구 사용은 스트리밍 서비스 약관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스트림 리핑과 관련된 도구 및 사이트에 대해 삭제 요청 수천 건이 과거 구글에 접수됐고 URL 수백만 개가 삭제됐다. 지난 11월 스페인 레코드 산업을 대표하는 음악 업계 단체인 프로무카시에가 여러 스트림 리핑 관련 URL 목록을 구글에 삭제 요청으로 보냈다. 나열된 URL에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불법으로 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중에는 MP3.to 등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없는 사이트도 있었다.
MP3.to는 손에 있는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른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도구다. 서드파티 사이트나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은 MP3.to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등 접근 제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MP3를 자기 책임으로 변환하는 경우 DMCA에 위반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구글은 프로무카시 측 요구를 받아 MP3.to도 다른 스트림 리핑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검색 결과에서 삭제했다.
DMCA 삭제가 이뤄지면 사이트 소유자에게 통지가 발송된다. 또 사이트 URL이 검색 결과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관련 애드센스 계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손해를 준다. 따라서 MP3.to는 법률 사무소를 통해 구글 및 프로무카시에에 삭제 통지는 명예훼손이며 허위라며 10일 이내에 철회하고 오류를 수정하라는 명령서를 보냈다.
명령서에서는 프로무카시에의 통지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수단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 또는 도구를 MP3.to가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MP3.to는 불법 행위 주장을 무조건 부정한다. MP3.to는 저작권으로 보호된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구현된 어떠한 기술적 통제도 회피하지 않는다고 MP3.to 측은 주장했다.
구글은 MP3.to로부터 서신을 받은 뒤 내부 조사를 실시한 뒤 MP3.to URL 및 관련 애드센스 계정을 복원했다. 구글 측 담당자는 삭제 영향을 받은 모든 웹사이트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후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며 구글 DMCA 삭제 프로세스는 권리 보유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보고하기 쉽게 하면서도 웹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균형을 취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하며 자사는 철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설명 책임을 다하기 위해 통지를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MP3.to를 스트림 리핑과 혼동해 삭제 요청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프로무카시에는 현재 보도 기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프로무카시에의 삭제 요청에 포함된 URL 중에서 기술적 보호 수단을 회피하는 스트림 리핑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MP3.to 외에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사이트도 구글 검색 결과에서 삭제된 채로 있으며 DMCA 요청에 기반한 삭제의 정밀 조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