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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겨냥 언론사 저작권 소송 기각됐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저작권 소송 여러 건에 직면해 있다. 최근 뉴스 사이트 로스토리(Raw Story)와 알터넷(Alternet)이 제기한 오픈AI에 대한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챗GPT는 여러 언론사로부터 자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로스토리와 알터넷도 지난 2월 28일 오픈AI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이때 양사는 저작권 침해 1건당 최소 2,500달러 배상금을 요구했다.

양사가 제기한 소송은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심리됐고 11월 7일 기각됐다. 심리를 담당한 콜린 맥매흔 판사는 새로운 소장 제출은 허용하면서도 원고가 인식 가능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오픈AI를 고소하는 기업 대부분은 자사 콘텐츠가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됐다, 챗GPT에서 자사 콘텐츠가 복제되고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선 양사는 오픈AI가 콘텐츠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불법적으로 삭제했다는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맥매흔 판사는 CMI 삭제는 소송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 피해가 아니라며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원고가 진정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건 CMI 삭제가 아닌 콘텐츠가 무상으로 챗GPT 개발에 이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수정된 소장을 통해 법원이 지적한 우려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오픈AI는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오픈AI는 뉴욕타임스와 더인터셉트 같은 언론사로부터도 고소를 당했으며 여러 작가로부터도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 작가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오픈AI 주장이 거의 전면적으로 인정됐지만 원고는 챗GPT 학습 데이터를 확인할 권리를 얻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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