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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사용자는 게임 자체 획득 아니라 이용 권한만 취득한다”

스팀(Steam) 쇼핑 카트 페이지에 디지털 제품을 구매하면 스팀에서 해당 제품 라이선스가 부여된다는 알림이 표시되기 시작했다. 이 변경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 제정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스팀 쇼핑 카트에 추가된 알림은 디지털 제품을 구매하면 스팀에서 해당 제품 라이선스가 부여된다는 문구가 표시된다. 이 알림은 쇼핑 카트에 상품이 담겨 있는지와 관계없이 항상 표시된다.

스팀 이용 약관에는 이전부터 사용자는 게임 자체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게임 이용 권한만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4년 9월 26일 업데이트된 최신 버전 이용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쇼핑 카트 알림 추가는 이 조항을 사용자에게 보다 명확히 알리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스팀 및 라이선스를 이용하려면 사용자 컴퓨터에 해당 콘텐츠와 서비스가 다운로드 및 설치되어야 한다. 밸브는 해당 콘텐츠 및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명확히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 및 이용 권한을 부여하며 사용자는 이를 취득한다. 이 라이선스는 (a) 본 약관 또는 (b) 본 라이선스 포함 이용 권한이 종료되는 경우 종료된다. 해당 콘텐츠 및 서비스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것이지 판매된 것이 아니다. 이 라이선스와 함께 해당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스팀 측 알림 추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소비자 보호법 AB 2426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B 2426은 게임이나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의 판매자에게 사용자에게 콘텐츠 그 자체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인 경우 이 판매 형태를 명확히 할 것, 영구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닌 경우 구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등 내용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다. 이번 알림 추가는 이 법에서 판매 형태 명시 조항에 해당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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