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레시피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구글플레이에서 배포 가능하게”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Epic Games)가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 독점을 문제 삼은 소송 최종 판결이 지난 10월 7일 내려졌으며 구글에 대해 3년간의 앱스토어 개방 명령이 내려졌다.

에픽게임즈 대 구글 소송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진행됐으며 2023년 12월에는 배심원이 구글이 앱스토어를 통해 반경쟁적인 시장을 형성했다는 에픽게임즈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평결을 내려 에픽게임즈 승소가 거의 확정됐다.

이번 최종 판결에서는 구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명령이 확정됐다. 2024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1월 1일까지 3년간 구글은 구글플레이 내에서 구글플레이와 경쟁하는 서드파티 앱스토어 배포를 허용해야 하며 서드파티 앱스토어에 구글플레이 모든 앱 카탈로그를 제공해야 한다. 또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가 자체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서드파티 앱스토어로 링크하거나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자유를 구글은 인정해야 한다. 더불어 앱스토어를 출시하려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익을 분배하거나 서드파티 앱스토어에서 앱을 배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너스를 설정하거나 기기 제조업체나 통신사업자에게 구글플레이를 프리인스톨하게 하는 등 매수 행위도 금지됐다.

한편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비자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험에 빠뜨리고 소비자, 개발자, 기기 제조업체에 피해를 주는 다양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항소를 표명하고 명령 일시 중지를 신청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을 고소할 때 동시에 애플도 고소했으며 에픽게임즈 대 애플 소송은 먼저 애플 측 승리로 종결됐다. 에픽게임즈 대 애플 소송에서는 iOS 앱스토어는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와 경쟁하고 있어 독점이 아니라는 게 인정되어 애플이 승리했기 때문에 구글은 구글플레이는 앱스토어와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더 나아가 안드로이드는 iOS와 달리 여러 앱스토어나 사이드로딩 등 선택지와 유연성을 항상 인정해 온 개방형 플랫폼이라며 독점 사실 인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