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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영구적 이용 불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에 구매 버튼 달지마”

디지털 콘텐츠 자체가 아닌 콘텐츠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 온라인 판매에 대해 그 사실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영구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용할 방법이 제공되지 않는 콘텐츠 판매에 사다, 구매 등 용어를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기로 결정됐다.

인터넷에서 영화나 음악,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여 즐기는 게 일반적이 됐지만 대부분 구매된 콘텐츠는 실제로 사용자에 의해 소유되지 않고 단지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데 불과하다.

예를 들어 게임 기업 유비소프트는 지난 4월 서비스가 종료된 온라인 전용 게임(THE CREW) 라이선스를 플레이어 계정에서 삭제해 비판을 받았다. 또 소니는 2023년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라이브러리에서 구매한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1,300편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철회했다.

이런 사라지는 콘텐츠 문제는 새로운 게 아니며 2021년에는 앱스토어나 아이튠즈에서의 지불이 구매로 표기되어 있는 건 기만적이며 실제로는 대여라는 논의가 집단 소송으로 발전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는 9월 24일 새로운 소비자 보호법인 AB 2426에 서명했다. 법안을 주도한 재키 어윈 의원은 이 법률에 대해 소매업자가 물리적 미디어 판매에서 전환을 계속하는 가운데 디지털 미디어 구매에 관한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AB 2426은 디지털 미디어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구매했으니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오인하게 하는 거짓되고 기만적인 광고가 과거의 것이 되는 걸 보장하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부터 발효되는 이 법률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 허가만을 주는 형태 판매 계약을 소비자와 맺을 경우 그것을 명시하는 게 의무화되며 요금 지불을 사다 혹은 구매라고 표현하거나 콘텐츠에 대한 무제한 소유권을 주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하는 게 금지된다. 또 라이선스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취소되는 조건을 완전히 기재한 목록도 제시해야 하며 판매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위 광고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전문가는 전 세계 소비자는 디지털 영화, 음악, 책, 게임에 돈을 지불할 때 구매했다고 생각한 게 예고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의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직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지만 AB 2426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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