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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인간 아티스트, 생성 AI 기업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허용”

생성 AI 훈련 데이터에 인간 아티스트 작품이 사용된 것에 대해 생성 AI 개발 기업은 공정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아티스트 측은 저작권 침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아티스트가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와 미드저니(Midjourney) 등 생성 AI 개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연방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많은 이미지 생성 AI는 인간 아티스트가 제작한 작품을 포함한 데이터세트로 훈련됐으며 여기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2023년 1월 여러 아티스트가 스태빌리티AI와 미드저니, 그리고 이미지 게시 사이트인 데비안아트(DeviantArt)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가 된 3개 회사 중 데비안아트는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데비안아트에 게시된 이미지가 AI용 데이터세트인 LAION-5B에 복사되어 그대로 스테이블디퓨전 학습에 사용됐다고 한다. 또 데비안아트는 스테이블디퓨전을 기반으로 한 유료 앱 드림업(DreamUp)도 출시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연방 법원 판사는 원고 주장에 오류가 많다며 집단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판사는 소장을 수정해 재제출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원고는 다음 해 11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 수정에 따라 동영상 생성 AI를 개발하고 있는 런웨이AI(Runway AI)도 피고에 추가됐다.

8월 13일 판사는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증거 개시 단계로 진행하기에 충분한 주장을 갖추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원고 측 변호사가 AI 개발 기업 내부 문서를 조사하고 생성 AI 훈련 데이터세트와 메커니즘, 내부 구조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판사는 이 재판은 원고가 스테이블디퓨전이 상당한 정도로 저작권으로 보호된 작품을 기반으로 구축됐으며 제품 작동이 필연적으로 그런 작품 복사본 또는 보호된 요소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게 원고 주장대로 설계에 의한 것인지 스태빌리티AI 주장대로 오류의 결과인지는 추후 검증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원고 측 주장이나 피고 항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미드저니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뿐 아니라 상표권 침해에 대한 주장도 인정됐다. 이는 미드저니가 사용자에게 같은 스타일 작품을 생성하기 위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리스트에 허가를 받지 않은 아티스트먕 4,700명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건에 대한 것이다.

한편 판사는 원고 측 모든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결한 건 아니며 기업이 저작권 관리 정보를 삭제·변경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위반했다, 데비안아트가 AI 훈련용 데이터세트를 위해 사용자 작품을 스크래핑하는 걸 허용해 이용 약관을 위반했다는 등 주장은 기각했다.

원고 중 1명은 엑스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는 AI 소송에 관한 매우 흥미진진한 뉴스라며 판사가 원고 측 저작권 주장을 인정하고 조사를 통해 이 기업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걸 알 수 있게 됐으며 이는 큰 승리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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