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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독금법 소송서 美법무부에 손해배상금 지불 합의

구글은 지난해 1월 24일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이며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디지털 광고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는 미 법무부의 반트러스트 소송에 직면했다. 5월 20일 구글은 이 소송에 대한 배심재판을 피하기 위해 법무부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겠다고 합의했다.

미 법무부는 2023년 1월 24일 구글이 버지니아주 등지에서 광고 기술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인수 합병은 규제 당국 승인을 받았고 광고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며 정부가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구글은 배심재판을 피하기 위해 법무부에 소송 관련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주장하는 수표를 쓰고 손해배상금을 지불했다. 구글 측은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면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구글에 따르면 수개월간 조사 끝에 법무부가 구글에 부과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규모는 100만 달러 미만으로 추산됐다고 한다. 다시 말해 자금력이 넉넉한 구글이 법무부에 미리 손해배상금을 지불해 소송 가치를 없애 결과적으로 배심재판을 피하려 한 것이다.

구글 측은 이 소송은 고도로 전문적이어서 일반 시민 배심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스탠퍼드대 교수는 배심원이 구글 지불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구글 측 전략을 의심했고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구글 측 행동이 현명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법무부가 구글 측 손해배상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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