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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美 금지 법안에 이의 제기 소송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성립한 걸 받아들여 해당 법안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틱톡이 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월 24일 여러 법안과 긴급예산안을 묶은 2024년 국가안보법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틱톡에 미국에서의 사업 매각이나 철수를 요구하는 해외 적대국 관리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 보호법이 제정됐다.

이 법률은 소셜네트워킹앱이 해외 적대국 관리 애플리케이션으로 미국 대통령 및 관련 조항에 의해 판단되면 270일에서 360일 이내에 배포, 유지 또는 제공 금지를 요구한다. 다만 해당 앱이 타인에게 매각되어 미국에 대한 적대국에 의해 관리되는 앱이 아니게 되면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률에서 중국이 적대적 외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미국은 중국에 기반을 둔 바이트댄스와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에 270~360일 이내 매각 또는 미국에서의 서비스 제공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에 전속 관할권이 주어지며 법안에 대한 이의는 제정일로부터 165일 이내, 법안에 근거한 조치, 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는 해당 조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5월 7일 틱톡은 미국 사법제도에 따라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에 해당 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틱톡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이 법안이 미국인 언론 자유를 방해하고 올바른 정보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미국 정부가 의회 권한을 행사해 특정 앱을 금지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가 단일 언론 플랫폼을 영구적이고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 10억 명 이상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국인 참여를 금지했다고 주장하며 신법 위헌 판단을 법원에 구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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