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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AI 저작권 침해로 소송당했다

오픈AI와 파트너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11월 21일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으로 보호된 논픽션 작가 작품을 악용했다는 주장으로 맨해튼 연방 법원에 소송을 당했다. 원고 측은 금전적 손해 배상과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곧바로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소송을 제기한 건 작가 줄리안 산톤 등이다. 원고는 인간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프롬프트에 응답하도록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오픈AI가 책 수만 권 무단 복사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예로 자신의 저서(Madhouse at the End of the Earth: The Belgica’s Journey into the Dark Antarctic Night) 등을 들었다. 원고 측은 오픈AI가 GPT-4 학습에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챗GPT 학습 데이터에는 해당 저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오픈AI와 파트너십 관계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애저를 제공해 오픈AI 학습을 돕고 있다며 오픈AI 컴퓨팅 시스템 개발과 유지 보수, 지원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제기된 소장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 학습 데이터가 인터넷에서 무차별적으로 스크래핑되고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논픽션 작품을 포함한 대량 해적판 소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원고는 법원에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금전적 손해 배상과 오픈AI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는 생계를 위해 문장을 쓰는 사람에게 작품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허가와 대기업이 사용되는 걸 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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