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에픽게임즈가 소송을 건 재판에서 삼성전자 기기에서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구글이 삼성전자에 큰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에픽게임즈에 따르면 구글은 단말 초기 설정 상태 검색엔진, 음성 어시스턴트, 앱스토어 지위를 얻기 위해 삼성전자에 4년간 80억 달러를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는 것. 이 주장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구글플레이를 사전 설치해주기 때문에 구글은 삼성전자와 앱스토어 수익을 나누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수익 절반 이상은 삼성 단말에서 나온 것으로 양사간 협의는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단말에서 아이폰으로 환승하는 걸 막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 이런 합의는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합법적 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재판에서 에픽게임즈 변호사는 구글플레이가 삼성전자 앱스토어인 갤럭시스토어에 대항할 수있도록 자금을 투입하는 구상 존재를 지적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구글은 삼성전자에게 4년간 2억 달러를 지불하고 갤럭시스토어를 사전 설치가 아닌 구글플레이 스토어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삼성전자가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걸 제안했다는 것.
하지만 이 제안을 파기되어 나중에 삼성전자에게 4년간 80억 달러를 지불한다는 현재 계약이 맺어졌다고 한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을 불법 독점하고 구글플레이를 통해 지불한 인앱 구매에 대해 15∼30% 수수료를 받는 현상을 문제시하고 있다. 한편 구글 변호사는 애플 등 기업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은 독점 기업이 될 수 없다고 반론했다. 구글 계열 앱스토어가 기기에 사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폰으로 갈아탈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
다만 에픽게임즈 변호사는 다른 안드로이드 제조사가 독자 앱스토어나 결제 시스템을 시작했다는 걸 구글이 우려하고 있는 걸 나타내는 내부 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다른 증거는 구글이 삼성전자 이외 제조업체에 구글플레이 수익 일부를 제공하고 구글플레이 독점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런 증거에서 구글은 단순히 아이폰으로의 환승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안드로이드용 앲토어 대두를 막고 있었던 게 아닐까 지적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