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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콜로라도주, 농기구 수리할 권리법 제정

미국 콜로라도주가 4월 25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농기구 수리 권리 법률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콜로라도 내 농업 종사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직접 농업 기계를 수리하거나 제조업체를 통하지 않는 독립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수리할 권리란 전자기기 등 제품을 구입한 사용자가 제조사 수리 서비스나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U와 미국에선 이 권리를 보증하기 위해 제조사에 수리용 도구나 부품 공급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자동차나 게임기 등이 대상이 되는 것 외에 2022년에는 뉴욕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광범위한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한 법을 제정했다.

농기구에서 수리할 권리를 정한 콜로라도주 법안(Colorado House Bill 1011)은 지난 3월 30일 주 의회 상원에서 21:12 찬성 다수로 통과됐고 4월 11일에는 하원에서 46:14 찬성 다수로 통과됐다. 심의에선 농기구를 직접 수리하는 능력을 호소하는 농업 종사자 측과 이에 반발하는 제조업체가 격렬하게 대립했지만 상하 양원을 통과한 것.

이어 주지사가 서명하며 법안을 정식 제정되는 게 결정됐다. 발효는 2024년 1월 1일이며 이후 농기구 제조사는 사용자나 독립 수리업자에게 부품이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펌웨어, 수리기구, 수리 매뉴얼 등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주 당국은 성명에서 지금까지 농가나 목장주는 제조사나 딜러 탓에 수리가 늦어 몇 주에서 몇 개월에 이르는 소중한 시간을 잃었지만 이 법안은 이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형 농업기기 제조사인 존디어는 수리할 권리를 지지하면서도 법제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존디어는 2023년 1월 농업압력단체와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법안이 주 의회에서 가결됐을 때에는 콜로라도주 법안은 불필요하며 고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하게 느낀다고 밝혔다. 다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소비자단체(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15개주에서 농기구 수리 관련 법률을 올해 내 성립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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