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지구에 거주한다는 정의가 바뀔 수도 있다. 이미 캐나다에선 만일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자국민이 범죄를 일으키면 캐나다 법률을 적용해 심판한다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ISS에 한정되지 않고 달이나 달 주회 궤도상 등에서도 캐나다인 우주비행사는 캐나다 법률에 근거해 보호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법률 수정이 지난 4월 가결됐다고 한다.
캐나다는 달 탐사를 위한 아르테미스 계획에도 이미 깊게 관여하고 있다. 달에 착륙해야 하지만 우주선 오리온에서 월 주회 비행 미션을 해야 하는 아르테미스2에선 캐나다 우주비행사가 탑승 예정이다. 또 월 주회 유인 거점인 루나 게이트웨이(Lunar Gateway) 건조 프로젝트에도 캐나다가 공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캐나다인이 달이나 달 주회 궤도에 체재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새로운 수정 법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한다.
우주공간에서 범죄 행위 등을 둘러싸고는 1967년 발효된 소위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이라는 국제법이 존재하고 있다. 또 각국 법률에 근거해 자국민 범죄 대응이 정해져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 캐나다처럼 명확하게 달이라는 대상을 지정해 자국민에게 법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한 예는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달이나 우주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일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