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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페이스북 반독점 제소 소장 제출

미 연방 당국 제임스 E.보아스베르크(James E. Boasberg) 판사가 1월 11일(현지시간) FTC가 페이스북에 대해 실시한 반독점법 위반 고소를 수락하고 심리를 진행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FTC는 원래 2020년 12월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분야에서 오랫동안 시장을 독점하려는 의도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새로운 기업을 계속 인수하는 것으로 이런 사업 분할이나 매각을 요구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2021년 6월 FTC 주장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심의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소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는 걸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FTC는 8월 수정한 소장을 다시 제출했다. 이번 판단은 이 서류가 수리된 것이다.

판사는 이의 제기 내용 핵심이 되는 이론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FTC가 주장하는 독점 윤곽이 이전보다 훨씬 견고하고 자세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페이스북은 FTC 노력을 타이타닉호 갑판 의자를 다시 정렬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다시 기각을 요구했다. 또 6월 FTC 위원장으로 취임한 리나 칸(Lina Khan)에 대해 반독점에 대해 편견이 있다며 소송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거부됐다.

덧붙여 이번 움직임은 어디까지나 소장이 기준을 채워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일 뿐이며 구체적인 내용 심의는 앞으로 이어진다. 판사는 FTC가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소장 자체는 기준을 통과했고 증거 공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호소에 의한 주장에 근본적인 약점이 증거에 의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런 투자는 경쟁을 위해 그리고 자사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과 기업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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