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레시피

EU, 구글에 24억 유로 이상 제재금 인정 판결

최근 구글은 미국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독점금지법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EU 제1심 재판소가 2017년 유럽위원회가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하고 있던 24억 2,000만 유로 제재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제품 검색 서비스인 구글 쇼핑을 제공하고 있지만 2017년 당시에는 구글 쇼핑 검색 결과가 일반 구글 검색 결과 상단에 표시되고 다른 쇼핑 사이트는 검색 결과 목록 하단에 표시된다. 이 구글 기능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검색 서비스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구글이 경쟁사를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혀 구글에 대해 24억 2,000만 유로 제재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유럽위원회 제재금에 대한 불복을 EU 제1심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에 대해 2021년 11월 10일 제1심 법원은 유럽위원회 제재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 제1심 법원은 성명에서 구글이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선 표시하고 유리하게 하는 한편 경쟁 서비스 검색 결과를 알고리즘으로 격하한 상태로 판단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구글이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독점 상태를 생성했다고 지적한다. 또 성명 시작 부분에 제1심 법원은 구글에 대한 24억 2,000만 유로 제재금을 지지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EU 측은 이번 판결은 구글 행위가 불법이라는 법적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며 EU는 기업과 사용자가 디지털 서비스 액세스에 의존하는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역할을 다루기 위해 모든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구글 측은 상품 광고는 사용자가 찾는 제품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항상 도움이 됐으며 판매자가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유럽위원회 결정을 준수하기 위해 2017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글은 대법원에 해당하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유럽위원회는 2021년 6월 구글 온라인 광고 게재 기술이 독점금지법 위반을 당할 가능선이 있다며 조사를 개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구글은 미국이나 중국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독점금지법 소송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동향이 주목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