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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댄스, 텐센트 반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

틱톡(TikTok) 모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중국 IT 기업인 텐센트(Tencent)를 제소했다. 위챗과 QQ 등 텐센트가 보유한 앱이 틱톡 중국판으로 불리는 더우인(Douyin) 앱에서 공유되는 콘텐츠를 차단하는 게 중국 독점 금지법에 걸린다는 게 바이트댄스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과 차단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바이트댄스 측은 경쟁은 소비자에게 좋은 것이며 또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라면서 자사의 권리와 사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텐센트 측은 소송에 관한 정보가 아직 없다면서도 바이트댄스 측 주장은 악의적인 모략이라고 밝히고 차단 이유는 금융이나 의료 관련 콘텐츠 등 사기성, 불법적인 상거래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중국에선 실제로 관련 콘텐츠 인기가 높아 사기나 의료, 상법 피해도 많다고 한다. 또 더우인 공식 페이지도 이런 콘텐츠에 대한 주의를 표기했으며 반대로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트댄스와 텐센트간 사이는 원래 좋은 건 아니었지만 독점금지법 관점에서 경쟁자를 제소하는 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에선 최근 당국의 IT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알리바바그룹 마윈 회장이 금융 규제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한 직후 몇 개월간 공식 석상에서 사라지기도 했다. 또 알리바바그룹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진행되는 등 자금력을 가진 IT 기업에 대한 당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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