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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거래위, 봇 이용한 티켓 재판매 업자에 벌금 부과

소프트웨어 봇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대량 구입한 티켓을 고액으로 팔던 뉴욕 그레이트넥 티켓 브로커 3곳에 각각 160만, 150만, 50만 달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 연방거래위원회 FTC, 미 연방 검찰청과 화해에 이르렀다고 발표됐다. 이는 2016년 시행된 티켓 재판매 규정법 BOTS(Better Online Ticket Sales)에 따른 조치다.

브로커 업체 3곳(Just In Time Tickets, Concert Specials, Cartisim)은 봇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IP 주소를 위장하는 한편 신용카드 수백 장을 준비하는 등 티켓 판매 사이트 계정 제한과 액세스 제어를 회피했다. 이들 3개 업체는 라이브네이션이 주최하는 엘튼 존 등 인기 가수 콘서트나 이벤트 티켓 15만 5,000장 이상을 구입하고 원래 가격보다 고가에 팔아 2,610만 달러 이상 수익을 얻었다.

연방 검사 대행은 BOTS 법 위반자는 팬을 속이고 콘서트와 극장 공연, 스포츠 이벤트에 고액 요금을 지불하게 했다면서 당국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해 조건으로 3개 업체는 3,160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그만큼 지불 능력이 없어 전액 지불 유예되고 처음 언급했듯 모두 37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받았다. 3개 업체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나머지 벌금은 부과받지 않는다.

지금은 코로나 재난으로 관객을 모으는 대규모 콘서트나 이벤트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티켓 재판매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플래티넘 티켓을 추가 입수하기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만드는 재판매 업체에 대한 억지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미국에선 인기 상품 매장에 대해서도 봇으로 인기 상품을 몽땅 사모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Stopping Grinch Bots Act)이 의회에 제출됐고 바이든 정권에서 통과가 기대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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