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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상품에도 책임져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지난 8월 13일(현지시간) 아마존닷컴을 통해 다른 사람이 물품을 판매하는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제품도 아마존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장터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어온 아마존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타사가 아마존 마켓 플레이스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해당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해선 지금까지도 종종 법정에서 논의되어 왔다. 최근 사례로는 펜실베이니아 남성이 마켓 플레이스에서 구입한 상품 탓에 부상을 당해 아마존을 제소하면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19년 7월 아마존 마켓 플레이스에 대해 제3자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에 아마존 마켓 플레이스에서 구입한 상품 피해에 대해 아마존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쪽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의료센터에서 임상 연구원을 맡은 남성. 그는 2016년 장터에서 판매하는 레노지테크놀러지(Lenoge Technology)라는 기업이 선보인 노트북용 배터리를 구입했는데 사용 중 배터리가 발화해 3도 화상 중상을 입었다.

이후 레노지테크놀러지라는 기업이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명됐고 그는 아마존을 상대로 상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하급 법원은 2019년 아마존은 어디까지나 마켓 플레이스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제품 생산과 유통, 판매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항소법원은 아마존이 마켓플레이스 상품에 대한 역할이 단순 판매자라도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제품이 불량품인 것으로 판명되면 아마존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법원은 또 사용자가 사이트에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사이트 측 책임은 없다는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의해 아마존이 책임을 회피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이번 사건에 대한 것이지만 아마존은 미국 각지에서 벌어진 유사 재판에서도 아마존은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 대상 외라는 입장으로 싸우고 있는 만큼 재판 향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 영향을 과장할 수는 없지만 전국 각지 소비자가 이번 판례 영향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승소 중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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