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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시리 사용 금지시켜라” 애플에 특허 침해 소송

중국 기술 기업 상하이즈전네트워크테크놀러지(Shanghai Zhizhen Network Technology. 이하 샤오아이)가 애플을 상대로 애플 음성 비서 기능인 시리(Siri)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시리를 이용한 제품 제조와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8월 3일(현지시간)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이 지원하는 시리가 자사 소유 기술 아키텍처 가상 어시스턴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고 14억 3,000만 달러 소핸 배상을 청구했다. 또 샤오아이(Xiao-i)는 애플에 문제가 된 특허 사용과 관련한 제품 제조와 판매 중지를 요구했다.

샤오아이가 애플에 특허 문제를 제기한 건 2012년으로 양측은 8년간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6월 판결에선 샤오아이가 중국 가상 어시스턴트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전 재판관은 이번 재판이 샤오아이의 완전한 승리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제품 판매 금지에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되며 인정되는 게 적다는 것. 또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샤오아이 특허가 유효하다고 인정했지만 샤오아이 특허와 애플 특허의 기반 기술은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로 곧바로 중국 내에서 시리가 금지될 가능성은 낮다.

애플은 손해배상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특허괴물에 직면하고 있으며 샤오아이 역시 이 중 하나로 간주된다. 특허괴물은 대기업이 개발한 기술 특허를 취득하기 전에 특허 발명자로부터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일쑤다. 애플 측 최선의 방어는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애플은 6월 재판에서 이 방법을 시도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중국에서의 재판은 종종 외국 기업보다 자국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물론 애플은 법정에서 다툴 태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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