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 기업 상하이즈전네트워크테크놀러지(Shanghai Zhizhen Network Technology. 이하 샤오아이)가 애플을 상대로 애플 음성 비서 기능인 시리(Siri)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시리를 이용한 제품 제조와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8월 3일(현지시간)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이 지원하는 시리가 자사 소유 기술 아키텍처 가상 어시스턴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고 14억 3,000만 달러 소핸 배상을 청구했다. 또 샤오아이(Xiao-i)는 애플에 문제가 된 특허 사용과 관련한 제품 제조와 판매 중지를 요구했다.
샤오아이가 애플에 특허 문제를 제기한 건 2012년으로 양측은 8년간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6월 판결에선 샤오아이가 중국 가상 어시스턴트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전 재판관은 이번 재판이 샤오아이의 완전한 승리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제품 판매 금지에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되며 인정되는 게 적다는 것. 또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샤오아이 특허가 유효하다고 인정했지만 샤오아이 특허와 애플 특허의 기반 기술은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로 곧바로 중국 내에서 시리가 금지될 가능성은 낮다.
애플은 손해배상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특허괴물에 직면하고 있으며 샤오아이 역시 이 중 하나로 간주된다. 특허괴물은 대기업이 개발한 기술 특허를 취득하기 전에 특허 발명자로부터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일쑤다. 애플 측 최선의 방어는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애플은 6월 재판에서 이 방법을 시도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중국에서의 재판은 종종 외국 기업보다 자국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물론 애플은 법정에서 다툴 태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