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몬태나주가 유틸리티 토큰으로 암호화폐 존재를 증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정 암호화페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로운 법은 유틸리티 코튼 정의는 블록체인에 기록을 할 수 있고 제3자 없이 교환,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장치라고 말한다. 토큰 보유자가 재산권과 배당권을 받지 않고 게시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유틸리티 토큰 거래는 투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 이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서비스나 콘텐츠 제공을 받는 걸 염두에 둔 소비자가 주목적으로 간주되는 만큼 많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유틸리티 토큰은 주 증권법에서 면제되어 있지만 토큰 발급자는 여전히 증권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하며 이런 토큰을 판매하려는 의도를 통지해야 한다.
이 법은 7월 1일 시행 예정. 이번 토큰을 인정하는 법안 통과에 따라 몬태나와 와이오밍, 콜로라드 등은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펴는 곳에 나란히 참여하게 됐다. 지난 1월 와이오밍은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콜로라는 디지털 토큰법에서 암호화폐를 빼는 걸 인정, 디지털 토큰을 이용해 운영하는 사업체가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