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이 EU권에서 앱 제작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규칙을 대폭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애플은 EU 행정기관인 유럽위원회로부터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5억 유로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규칙 변경을 통해 벌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위원회는 앱스토어에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가 앱스토어 이외 대안 제안으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DMA에 위반했다며 2025년 4월 애플에 5억 유로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60일 후까지 DMA 준수를 위해 규칙에 변경을 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정기적 벌금에 직면하게 된다는 경고를 받은 애플은 기한에 해당하는 6월 26일 개발자가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결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앱스토어 규약을 변경했다.
새로운 체계는 개발자를 크게 티어1(Tier1)과 티어2(Tier2) 2그룹으로 나눠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기본값은 앱스토어 모든 기능이 이용 가능한 티어2가 적용되며 EU 앱스토어에서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앱을 다루는 개발자만이 티어1으로 이전해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티어1에서는 앱의 자동 업데이트나 자동 다운로드, 사용자 리뷰 답변, 평점 및 리뷰 기능, 검색 시 제안 표시, 자연어 검색, 스토어 인사이트 기능 대시보드 및 성능 측정, 프로모션 코드 발행 등에 광범위한 제한이 가해진다. 대신 수수료는 앱 내 결제 5%로 상당히 저렴하다.
한편 애플은 이미 5억 유로 벌금을 납부했지만 유럽위원회 측 추가 변경 요구에 불복 의사를 나타내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상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