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동영상에 경고를 주고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2024년 말경부터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현의 자유가 동영상이 가져오는 위해 위험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동영상은 삭제되지 않고 남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2024년 12월 중순 유튜브 내부 문서를 조사했다는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는 공익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남기도록 모더레이터에게 지시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시의회 회의나 선거 관련 집회, 정치적 대화 등의 동영상이 이에 해당한다. 또 이전에는 콘텐츠 4분의 1 이상이 정책을 위반하면 동영상을 삭제할 것이라는 지시가 내려졌지만 이 기준은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고 한다.
이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정보로 여겨졌던 동영상이 삭제되지 않고 남게 된다. 예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은 기존에는 의료 관련 잘못된 정보로 유튜브 정책에 위반됐을 텐데 사회적 관심이 위험을 상회한다며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된 사례가 확인됐다. 유튜브 연수 자료에 따르면 이 동영상에는 보건복지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백신에 관련된 최근 뉴스가 포함되어 있어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것 외에 반백신을 명시적으로 권장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는 유행하는 주제에 관한 모더레이터용 가이던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며 시기에 따라 의미 없는 정책은 폐지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책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예전부터 누드, 생생한 폭력, 혐오 발언 등을 중심으로 동영상을 삭제하는 조치를 계속해왔지만 교육적, 다큐멘터리적, 과학적, 예술적으로 충분한 장점이 있는 경우는 삭제하지 않는 등 규칙 해석에 폭을 두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에서는 정치 관련 콘텐츠 외에 이데올로기, 운동, 인종, 젠더, 성적 지향, 낙태, 이민, 검열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여겨지게 된다.
구체적인 예로는 트럼프 정권 각료 임명에 관한 공청회에 대해 논의한 43분짜리 동영상에 트랜스젠더 인물에 대한 중상모략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특정 가능한 개인에 대한 악의적 표현을 금지한다는 정책에 위반하는 행위가 1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겨야 한다고 판단됐다. 또 우리나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체포에 대해 언급한 동영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단두대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단두대에 의한 처형을 바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위험성 리스크는 낮다고 판단됐다.
이런 정책이 적용된 이후 2025년 첫 3개월 동안 유튜브는 증오적이고 악의적이라는 이유로 19만 2,586개 동영상을 삭제했다.
유튜브 측은 공익에 대한 정의는 항상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현재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주제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의 예외 규정을 업데이트했다며 자사 목표는 변하지 않으며 유튜브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동시에 심각한 피해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