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1일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인기 캐릭터를 무단 이용하고 있다며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Midjourney)를 제소했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미드저니를 표절의 밑 빠진 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미드저니를 디즈니와 유니버설 저작물의 무허가 복사본을 무제한으로 생성하는 자동판매기라고 칭했다. 또 소장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원고 측 작품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디즈니나 유니버설 유명 캐릭터를 노골적으로 차용해 복사한 이미지 및 동영상을 그 창작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배포하고 있는 미드저니는 전형적인 저작권 무임승차이며 표절의 밑 빠진 독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월-E, 데드풀, 아이언맨, 라이트닝 맥퀸, 알라딘, 스파이더맨, 그루트, 엘사, 스톰트루퍼, 츄바카, R2-D2, C-3PO, 요다, 다스 베이더 등의 캐릭터가 표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는 미드저니를 사용해 요다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지시하면 미드저니가 즉시 이에 응한다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원고 측은 또 미드저니가 마케팅이나 홍보에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캐릭터 복사본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AI 이미지·동영상 생성 서비스들이 특정 프롬프트를 거부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심사하는 등 저작권 보호 조치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드저니는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라는 기업 요구를 무시해왔다고 원고 측은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이 그 중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 건 미드저니가 곧 출시 예정인 동영상 생성 도구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동영상 생성 도구가 출시되면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보유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생성·공개·배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미 미드저니가 동영상 생성 도구를 위해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콘텐츠를 이용해 AI를 훈련시키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미드저니는 원고 측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작품을 이미 침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미드저니 측 저작권 침해에 대해 확립된 저작권법 하에서 그레이존 같은 사례가 아니라 교과서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