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에 소셜 미디어 및 인터넷 기업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중대한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통신품위법 제230조 폐지를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엑스 등 인터넷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21일 법안 진전에 정통한 의회 관계자 말을 인용해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제230조 효력 중단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는 법안을 3월 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1996년 제정된 제230조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동영상 사이트 콘텐츠 등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프로바이더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다. 이 규정으로 인터넷상 언론 자유가 보호되어 왔기에 인터넷을 만든 26개 단어로도 불린다.
반면 제230조 반대 진영은 이 법률이 인터넷 기업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해 폭언, 괴롭힘 등 불법 콘텐츠가 방치되거나 반대로 합법적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삭제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법안 제출 의원은 제230조를 완전히 폐지해 기술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인터넷 기업에게 새로운 규제에 진지하게 접근하도록 압박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 의회 보좌관은 법안은 인터넷 기업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라며 만일 의미 있는 개혁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230조는 최종적으로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30조가 폐지될 경우 모든 기술 기업은 인터넷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되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영세 기업은 사용자 게시물을 금지할 수밖에 없어 대기업 독점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중도 좌파 기술 로비 단체 관계자는 대다수 의원은 제230조 폐지를 기술 기업에 대한 처벌로 보고 있다며 현실에서는 제230조 없이는 인터넷이 디즈니랜드처럼 모든 게 사전 심사되는 소독된 세계가 되거나 혹은 4chan과 같이 아무런 심사 없이 방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