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가 구글 검색 사업과 관련된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동사 웹브라우저인 크롬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원 판단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20년 10월 DOJ는 검색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관행을 통한 독점 상태를 불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이후 지난 8월 소송을 담당한 콜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구글 측 행위는 일반 검색 서비스 및 일반 검색 텍스트 광고 독점에 해당한다며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과 관련해 DOJ는 구글 사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었다.
지난 11월 20일 DOJ는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 방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시정 방안에서 DOJ는 다시 구글에 대해 웹브라우저 크롬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11월 21일 자사 블로그를 업데이트하며 소비자와 미국의 세계적 기술 리더십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DOJ 시정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구글은 DOJ 측 시정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위험 요소를 지적했다. 첫째 크롬 그리고 경우에 따라 안드로이드 매각을 강제해 미국인 수백만 명에 대한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위험에 빠뜨리고 사람이 애용하는 제품 품질을 저하시키려 한다. 둘째 구글 혁신과 성과뿐만 아니라 미국인 개인 검색 쿼리도 익명 국내외 기업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셋째 현대 가장 중요한 혁신 중 하나이며 구글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AI) 투자를 억제하려 한다. 넷째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 구글에 검색 게재료를 청구해 사업을 영위하는 혁신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친다. 5번째 소비자의 구글 검색 접근 능력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 6번째 사용자의 온라인 경험에 대해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술위원회를 임명하고 구글 검색 및 기타 기술에 대한 정부의 세세한 통제를 의무화한다.
구글 및 모기업인 알파벳 글로벌 어페어즈 담당 사장 겸 최고법무책임자인 켄트 워커는 아직 긴 과정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런 요구 중 많은 부분이 법원 명령이 예상했던 것과는 명백히 동떨어져 있다며 자사는 12월에 자체 제안을 제출하고 2025년에는 더 광범위한 주장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