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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이용 약관 방패 삼은 불법 사망 소송 취하 요구 철회

디즈니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한 여성과 관련해 디즈니가 유족은 중재 조항이 포함된 디즈니+(Disney+) 이용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디즈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한 사건에서 디즈니 측이 법정에서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

지난 2023년 10월 디즈니 리조트 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여성이 사전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된 음식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식사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이 여성 남편은 디즈니를 상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불법 사망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디즈니는 처음에 레스토랑은 디즈니 관리·운영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디즈니+ 등록 시 디즈니와의 분쟁은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한다는 중재 조항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 취하를 요청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던 가운데 디즈니 익스피리언스 조쉬 다마로 회장은 중재 권리를 포기하고 문제를 법정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마로 회장은 디즈니는 무엇보다도 인간성을 중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특수한 상황이며 고통스러운 이별을 경험한 가족을 위해 빠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에 따라 당사는 중재 권리를 포기하고 법정에서 문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재를 둘러싸고 많은 집단 소송을 제기해 온 변호사 측은 중재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디즈니 변호사도 디즈니+ 이용 약관 동의를 이번 사건에 적용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며 2024년 10월 2일에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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