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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아닌 부당이득” 엔비디아‧오픈AI 제소한 유튜버

유튜버로 활동 중인 데이비드 밀렛(David Millet이 자신의 콘텐츠가 AI 학습에 사용됐다며 엔비디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 소송 2주 전 오픈AI도 고소한 바 있다.

AI 기업은 콘텐츠 학습을 둘러싸고 여러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픈AI는 2023년 12월 일간지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다수 신문사와 뉴스 사이트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이번에 자신의 콘텐츠가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밀렛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삼지 않고 온라인 데이터를 스크레이핑해 AI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가 불공정하고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이고 억압적이며 부적절하거나 소비자에게 해롭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부당이득과 관련해 2011년 판례에서 피고가 보상 없이 원고 측 노력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강제적인 계약상 의무 이익 없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 언급된 바 있다.

온라인 데이터를 스크레이핑해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정비가 아직 미비한 상태이며 구글을 비롯한 기업은 공정 이용(Fair Use)을 주장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무스타파 슬레이만(Mustafa Suleyman)은 오픈 웹상 콘텐츠를 공개하는 순간 그것은 프리웨어가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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