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소비자 보호 및 집행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ICPEN), 글로벌 프라이버시 집행 네트워크(GPEN)가 지난 7월 4일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다크 패턴 사용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642개 웹사이트와 앱을 분석한 결과 76%가 다크 패턴 최소 1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67%가 다크 패턴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크 패턴이란 주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볼 수 있는 행위로 소비자를 유도하거나 속이거나 강요하거나 조작해 소비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다.
FTC 등이 실시한 이번 조사는 구독 요소를 포함한 642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플랫폼 76%에서 최소 1개 다크 패턴이 사용되고 있으며 68% 플랫폼에서는 다크 패턴 여러 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PEN에 따르면 발견된 가장 일반적인 다크 패턴 중 하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또 가입 및 구매 과정 중 구독 자동 갱신을 해제할 수 없게 하는 다크 패턴도 많이 확인됐으며 조사 대상이 된 사이트와 앱 중 81%가 이 방법을 사용해 구독이 자동 갱신되도록 설정하고 있었다.
더불어 70% 플랫폼이 구독을 취소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67%에선 다음 구독 요금이 결제되는 날짜를 소비자에게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됐다.
또 GPEN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크 패턴을 조사했다. 1,000개 이상 웹사이트와 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89%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됐다. 또 플랫폼 57%가 보호 수준이 낮은 프라이버시 옵션을 선택하게 했으며 42%가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기 쉬운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보도에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런 다크 패턴에 영향을 받아 최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다크 패턴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으며 단지 다크 패턴이 많은 플랫폼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사 결과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수적인 기술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