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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장법 위반 첫 소송 애플 “위반 인정되면…”

애플이 앱 개발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앱 개발자가 대체 채널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럽위원회가 애플에 대해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하고 있다는 예비 견해를 통지했다. 법에 근거한 제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DMA에 따르면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고객에게 더 저렴한 구매 방법을 알릴 수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유도하고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위원회 견해에 의하면 애플 규칙은 개발자가 자유롭게 고객을 유도하는 걸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앱 내에서 가격 정보를 표시하거나 개발자 자체 스토어 등 다른 채널에서 앱을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을 홍보할 수 없다. 애플은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지만 유럽위원회는 엄격히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유럽위원회가 예비 견해를 통지했기 때문에 애플에게는 항변 기회가 주어진다. 애플 측 반론이 인정되지 않고 예비적 견해에 오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애플은 앱스토어 이외 고객 유도를 허가해야 한다고 정한 DMA 제5조 4항 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DMA가 시행된 이후 애플은 앱스토어 이외에서의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등 법률에 준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외부 앱 스토어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코어 테크놀로지료(CTF)로 불리는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외부 앱 스토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위 제한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CTF나 사용자에게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는 조치 등이 DMA에 적절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새롭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DMA에서는 조항 위반이 있었을 경우 유럽위원회는 위반 기업에 전세계 총 매출 10%까지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조직적 위반이 이뤄진 경우 유럽위원회는 기업에 사업 또는 그 일부를 매각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조직적 위반 관련 서비스 추가 취득을 금지하거나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2023년 수치를 기준으로 380억 달러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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