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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정치인이 SNS서 일반인 차단하면…”

최근 정치인이나 정부 관계자가 SNS 계정으로 개인적 또는 공식적인 발신을 하는 경우가 늘면서 정치인이 일반인을 차단하는 건 위헌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치인에 의한 일반인 차단이 위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판결하며 판단 기준을 밝혔다.

대다수 SNS에는 관심 없는 사용자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자신을 공격적이거나 지겨울 만큼 괴롭히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계정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 때론 정치인이나 정부 관계자 계정에서 일반인을 차단하기도 한다.

이에 정치인이나 정부 관계자 계정이 일반인을 차단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차단으로 인해 정치인이나 관계자와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에서 배제되는 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때문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정치인이나 관계자의 일반인 차단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됐으며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에 대한 소송은 연방대법원까지 갔지만 2021년 트럼프가 물러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2023년에는 연방대법원이 정치인이나 관계자 계정의 일반인 차단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되는지를 둘러싼 캘리포니아주와 미시간주 소송 2건을 심리하기로 동의했다.

캘리포니아주 소송에서는 파웨이시 공립교육위원회 이사 2명이 보호자 엑스와 페이스북 계정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이사진은 보호자가 게시물에 수십에서 수백 개 똑같은 댓글을 달아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항소법원은 보호자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결했다.

미시간주 소송에서는 포트휴런 시장이 같은 시 주민 페이스북 계정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이 주민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시장을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다가 차단당했다고 한다. 신시내티 제6순회 항소법원은 시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4년 3월 15일 정치인이나 관계자에 의한 일반인 차단이 위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판결하며 차단이 위헌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언론 자유 보호 대상은 일반인이 아닌 정부 관계자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치인의 차단이 위헌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건 계정 게시물이 개인적 발언인지 아니면 국가를 대표해 발언하는 것인지라는 점이라고 한다.

공개된 판단 기준에 따르면 계정이 특정 문제에 대해 국가를 대표할 실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릴 때 해당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일반 사용자 차단이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권한과 행사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셜미디어 계정이 자치단체나 부처 사무실에서 관리되는 경우, 정부 관계자가 대리인으로 정치인 개인 계정에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임기가 끝나면 계정이 다른 관계자에게 인계되는 경우 등 국가를 대표하는 실체가 있다면 공식 계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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