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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도 AI 저작권 침해로 소송당했다

엔비디아가 개발하는 생성형 AI 모델이나 대규모언어모델을 구축, 최적화, 전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인 엔비디아 네모(NVIDIA NeMo)가 저작권으로 보호된 서적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서적 저자 3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엔비디아는 AI 특화 GPU를 개발할 뿐 아니라 AI 관련 다양한 도구나 프레임워크도 개발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AI 모델을 구축, 최적화, 전개할 수 있는 엔비디아 네모다. 이번에 이 엔비디아 네모 학습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당한 것.

소송을 제기한 작가 3명은 엔비디아 네모가 글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하는 19만 6,640권 데이터세트 중 자신들의 서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2023년 10월 저작권 침해 신고로 3명 서적은 해당 데이터세트에서 삭제됐다.

소장에선 데이터세트에 자신들 작품이 삭제된 건 엔비디아가 해당 데이터세트에서 엔비디아 네모를 학습하고 이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지난 3년간 저작권으로 보호된 작품이 엔비디아 네모 학습에 이용된 불특정 다수 미국인 크리에이터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생성형 AI 학습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고 소송이 제기된 기업으로는 오픈AI나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있다. 보도에선 이번 소송에 따라 엔비디아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입력에 근거해 새로운 콘텐츠를 작성하는 생성형 AI를 둘러싼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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